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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고가 원고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방자체단체가 학부모 코디네이터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 이내로만 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답변
피고가 원고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방자체단체가 학부모 코디네이터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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