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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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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2015-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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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2015-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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