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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체결하는 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서약서상에 일을 한지 6개월 이내에 그만둘 수 없고 그만 둘 때에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할 수 없이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서약서를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꼭 지켜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체결하는 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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