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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러한 명목의 수당이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취학자녀의 유무 및 숫자 등 일정한 지급조건 및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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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비보조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이러한 명목의 수당이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취학자녀의 유무 및 숫자 등 일정한 지급조건 및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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