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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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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시기
- 답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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