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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임금은 지급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하는 행위는 인격권의 침해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사용자가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92다89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판결에서 승소하였는데 회사에서 임금만 주고 복직을 시키지 않는 경우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임금은 지급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하는 행위는 인격권의 침해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사용자가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92다8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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