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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상 고용계약의 경우 당사자는 그 기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여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근로자보다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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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와 민법상 고용계약에 있어서 해고의 차이는 뭔지
- 답변
민법상 고용계약의 경우 당사자는 그 기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여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근로자보다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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