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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차로 업무를 하는데 이 보조비용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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