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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유자(임대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주민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임차인)는 소유자(임대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가압류 등기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매수인(소유자)으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었고, 가압류 등기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주택의 소유자(임차인)는 최종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소유자(임대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주민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임차인)는 소유자(임대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가압류 등기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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