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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인인 임차인이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인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인 임차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이후 주택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 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외국인인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외국인인 임차인이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인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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