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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의 착오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정정하였는데 정정하기 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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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의 착오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정정하였는데 정정하기 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올바르게 주민등록을 정정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주민등록을 정정하기 전 주택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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