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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안의 경우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1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생인데 대학생인 사람과 부모님 몰래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취소하고 싶은데 얼마 전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 이 결혼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안의 경우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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