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 제1항). 이때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74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증을 포기하면 그때로부터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 제1항). 이때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74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정유증은 무엇인가요. (0) | 2023.01.06 |
---|---|
유언집행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0) | 2023.01.06 |
유증 받을 것을 포기하였는데 그 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0) | 2023.01.05 |
유언자가 저에게 포괄적 유증을 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 유증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0) | 2023.01.05 |
선임에 의해 유언집행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한 지도 한 달이 지나 가는데 아직 유언집행사무를 완료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3.0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