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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한 경우에는 법정단순승인이 효과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시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라면, 그러한 상속인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그러므로 사례에서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우선변제권자인 아버지의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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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한정승인을 하고 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하고 아버지의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 우선 변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한 자가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였다는 이유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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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한 경우에는 법정단순승인이 효과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시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라면, 그러한 상속인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그러므로 사례에서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우선변제권자인 아버지의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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