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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면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모두 상속 받지 않습니다(민법 제1042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지고 있던 빚도 면하게 되나요.
- 답변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면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모두 상속 받지 않습니다(민법 제104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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