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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재판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참칭상속인은 진정상속인에게 그가 점유하는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상속인이 여럿일 때에는 이들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서 반환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상속재산을 점유한 참칭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참칭상속인에게 얼마 정도의 상속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재판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참칭상속인은 진정상속인에게 그가 점유하는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상속인이 여럿일 때에는 이들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서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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