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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써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써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이거나, ② 피상속인이 부당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써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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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추정재산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써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써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이거나, ② 피상속인이 부당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써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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