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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을 경우 그 최후의 거소를 주소로 보고,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망지를 상속개시의 장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9조, 제2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외국 사람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을 경우 상속은 어디에서 개시되는지요.
- 답변
피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을 경우 그 최후의 거소를 주소로 보고,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망지를 상속개시의 장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9조, 제2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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