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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자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여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 「고용보험법」 제99조)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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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그 심사청구의 결과에도 불복하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자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여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 「고용보험법」 제99조)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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