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4항), 해고금지기간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기간은 해고금지지간 인가요.
- 답변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4항), 해고금지기간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무급휴직기간을 둔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0) | 2023.01.08 |
---|---|
입사 시 근로계약에 기업그룹 내 전적에 관해 동의를 했긴 했지만 실제 동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동의에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0) | 2023.01.08 |
아파트 관리를 관리업체에 위탁하였으나 경비원 채용과 급여 등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갖고 있다면, 누가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0) | 2023.01.08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는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직원이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나요 (0) | 2023.01.08 |
회사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급여 지급의 기준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0) | 2023.0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