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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이 금품청산의 의무자 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정리 절차에 따른 금품청산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가 하나요.
- 답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이 금품청산의 의무자 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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