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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월간 소정근로시간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있어 기본급 지급대상 기준시간을 의미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간소정근로시간(40) + 주휴시간(8)}*7/365*1/12 =209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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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월간 소정근로시간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있어 기본급 지급대상 기준시간을 의미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간소정근로시간(40) + 주휴시간(8)}*7/365*1/12 =209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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