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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기준법 제 20조의 취지가 손해배상의 사유 및 액수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통한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금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부서의 근로자가 업무상으로 사측 자산을 투자한 후 미래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예정한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기준법 제 20조의 취지가 손해배상의 사유 및 액수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통한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금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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