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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를 제공한 첫 날(「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후 첫 날을 포함한다)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합니다.(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2015-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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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날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근로를 제공한 첫 날(「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후 첫 날을 포함한다)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합니다.(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2015-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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