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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인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연퇴직의 실질적 사유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볼 수 있는 해고라면 해고와 동일하게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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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 사유 또는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한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와 마찬가지로 해고예고가 적용되나요
- 답변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인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연퇴직의 실질적 사유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볼 수 있는 해고라면 해고와 동일하게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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