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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퇴직 시점에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하여, 실제로 퇴직금이 현저히 증가하게 될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산정해야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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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퇴직 시점에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하여, 실제로 퇴직금이 현저히 증가하게 될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8631 판결, 대법원 1998.1.20. 선고 97다189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5.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참조),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 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2.28.선고 94다8631판결, 대법원 1998.1.20. 선고 97다1893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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