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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사업2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는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나요 - 질문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는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나요 - 답변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받은 근로자공급사업자로부터 자유롭게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할 것인지 또는 직접 고용하여 사용할 것인지는 해당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고용서비스정책과-5292, 2015.11.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허가가 없는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취업했는데, 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허가가 없는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취업했는데, 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직업안정법에 위반된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 2002다56130,56147, 2004.06.25)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자를 통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를 제공한 업체에 근로계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공급사업자와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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