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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조회7

피상속인이 생전에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생전에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상속인의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사망자의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하면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 기준 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4.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어떤 것인가요. - 질문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어떤 것인가요. - 답변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 유무, 국세 체납세액·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결손·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4.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의 여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시·군·구청의 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3.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하면 얼마만에 결과를 알 수 있나요. - 질문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하면 얼마만에 결과를 알 수 있나요. - 답변 자동차 정보는 접수시, 토지·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공무원·사학)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질문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상속인·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과 상속인·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의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제1·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이 신청(민법 제1000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습상속의 경우(민법 제1001조)와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의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3.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나요 - 질문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나요 - 답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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