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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267

제가 스스로 타자기를 이용해서 유언을 작성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한가요. - 질문 제가 스스로 타자기를 이용해서 유언을 작성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한가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서(自書), 즉 유언자 스스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써야 하는 것이므로 타자기나 컴퓨터 또는 점자기를 사용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연월일은 유언서 어디에 써야 하나요. - 질문 연월일은 유언서 어디에 써야 하나요. - 답변 연월일은 유언서 어디에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미성년자인 증인 2명과 해도 되나요. - 질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미성년자인 증인 2명과 해도 되나요. - 답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는 사람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증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 바 미성년자는 공증인법 제33조 및 민법 제1072조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공증인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질문 공증인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공증인법은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등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민법 제1072조 제2항). 따라서 공증인의 피고용인은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이므로 증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쓸 때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유언자만 하면 되나요. - 질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쓸 때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유언자만 하면 되나요. - 답변 유언자와 증인 모두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하고,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이 없다면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피성년후견인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증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하나요. - 질문 피성년후견인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증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하나요. - 답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증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 할 필요는 없습니다(민법 제1070조 제3항, 제106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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