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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반납3

경영상 어려움을 줄이고자 단체협약의 변경을 통해 이미 발생한 임금을 반납하도록 할 수 있나요? - 질문 경영상 어려움을 줄이고자 단체협약의 변경을 통해 이미 발생한 임금을 반납하도록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 본인에게 이미 귀속된 채권이므로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경영난으로 인해 임금삭감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질문 경영난으로 인해 임금삭감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답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사용자와 임금반납에 관해 합의를 하였는데 추후에 철회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용자와 임금반납에 관해 합의를 하였는데 추후에 철회할 수 있나요? - 답변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근로자가 추후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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