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적2

산림조합 근로자인데 제 동의없이 전적 처리 되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산립조합법 규정에 따른 전적이므로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질문 산림조합 근로자인데 제 동의없이 전적 처리 되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산립조합법 규정에 따른 전적이므로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답변 근로자 동의없이 전적발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부당전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중노위 2003부해477, 2003.11.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회사 측에서 다른 회사로의 전적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길래 동의해주었지만, 근로조건이나 전적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고 보니 전적이 불합리한 것 같은.. - 질문 회사 측에서 다른 회사로의 전적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길래 동의해주었지만, 근로조건이나 전적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고 보니 전적이 불합리한 것 같은데 설명이 없는 전적 동의를 무효로 볼 수 없나요 - 답변 근로자의 전적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에는 장차 전적할 회사에서의 근로조건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장차 전적할 회사의 근로조건이나 임금 체불 여부 등에 대하여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로 인해 근로자의 전적에 대한 동의가 효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노위 2003부해863, 2004.05.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 2022. 9.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