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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3

단순히 파출부를 구하는 사람과 파출부로 일하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도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질문 단순히 파출부를 구하는 사람과 파출부로 일하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도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파출부 구직자와 구인자로부터 각 소개알선료를 받으며 일당제 파출부를 알선,소개한 행위는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입니다. (대법 96도3034, 1997.02.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직업소개소에서 식당을 같이 운영해도 되나요 - 질문 직업소개소에서 식당을 같이 운영해도 되나요 - 답변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1.
직업소개소에 연소자가 찾아왔을 때 지켜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 질문 직업소개소에 연소자가 찾아왔을 때 지켜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 답변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연소자 사용 금지 직종에 소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에 소개해서도 안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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