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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유형2

연장,휴일,야간 근로를 얼마나 하는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 질문 연장,휴일,야간 근로를 얼마나 하는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포괄산정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 합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포괄임금제의 대표적 형태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기본 임금은 정해져 있는데, 연장근로수당 들을 미리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는 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 질문 기본 임금은 정해져 있는데, 연장근로수당 들을 미리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는 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 답변 판례는 포괄임금에 근기법상의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월차휴가수당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질문하신 사항은 포괄임금제의 한 유형으로 인정되는 근로계약 형태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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