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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구체적 사실관에 따라 다르지만, 동일직종에 취업하여 동일한 자격으로 입사하였는데 남녀간에 초임에 차별을 두는 경우 차별적 대우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자격으로 입사하였는데 남녀간의 초임에 차이가 있으면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나요
- 답변
구체적 사실관에 따라 다르지만, 동일직종에 취업하여 동일한 자격으로 입사하였는데 남녀간에 초임에 차별을 두는 경우 차별적 대우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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