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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는 채용전의 사항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채용 후의 근로조건 즉 근로시간, 임금 ,기타안전, 보건에 고나해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는 채용전의 사항에도 적용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는 채용전의 사항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채용 후의 근로조건 즉 근로시간, 임금 ,기타안전, 보건에 고나해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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