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설립 중인 회사도 근기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설립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업주 입니다. 아직 설립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설립 중인 회사도 근기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허가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하나요 (0) | 2023.01.13 |
---|---|
해고를 당하였는데, 알고보니 사업주가 허가나 신고 없이 사업을 운영하였습다. 이런 경우에도 해고에 대하여 다툴 수 있나요 (0) | 2023.01.13 |
현재 회사의 설립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업주 입니다. 아직 설립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어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0) | 2023.01.13 |
교회 산하의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작성의무가 적용 되나요 (0) | 2023.01.13 |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적용 되나요 (0) | 2023.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