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 등으로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근수당을 고정시키고 싶어요
- 답변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 등으로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법정수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일근로수당을 고정수당으로 해서 월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0) | 2023.01.13 |
---|---|
회사가 지급하는 월 단위의 고정적인 야간근무 수당이 실제 제공한 야간근무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0) | 2023.01.13 |
근로계약서에 월 52시간의 고정연장근무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하기로 정했는데,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이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면,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0) | 2023.01.13 |
야간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해서도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3.01.13 |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표기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0) | 2023.0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