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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 등으로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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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을 고정수당으로 해서 월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 등으로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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