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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의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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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의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한 건물에 대해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금 보호 규정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선순위의 담보권자가 없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 예외가 인정되어,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권리금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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