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 체결 시 '2개월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특약 조항이 있었는데, 그 특약은 유효한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 체결 시 '2개월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특약 조항이 있었는데, 그 특약은 유효한 것인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여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참조). 따라서 이를 위반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