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의 하에 3일 연속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상태적으로 3일 연속근무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기 68207, 2003. 7. 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격일제 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정기적으로 3일 연속 근무한 경우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요
- 답변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의 하에 3일 연속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상태적으로 3일 연속근무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기 68207, 2003. 7. 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장에서 학생으로 실습을 했는데 임금을 안줘요.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0) | 2023.01.15 |
---|---|
공무원도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나요? (0) | 2023.01.15 |
대기시간은 어떠한 시간을 의미하나요 (0) | 2023.01.13 |
천연가스 버스는 충전시간이 오래 소요되는데, 당일 운행을 마치고 연료를 충전한 후 차고지에 입고시키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1.13 |
배달 기사로서 출장지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