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04. 23. 선고 94다44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04. 23. 선고 94다44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신 명의의 지입차량을 회사명의로 돌려 운송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용자는 운송회사의 사업주인가요? (0) | 2023.01.16 |
---|---|
공장에서 학생으로 실습을 했는데 임금을 안줘요.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0) | 2023.01.15 |
격일제 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정기적으로 3일 연속 근무한 경우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요 (0) | 2023.01.13 |
대기시간은 어떠한 시간을 의미하나요 (0) | 2023.01.13 |
천연가스 버스는 충전시간이 오래 소요되는데, 당일 운행을 마치고 연료를 충전한 후 차고지에 입고시키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