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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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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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