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해고일반

1주에 15시간짜리 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3개월이 지난 후 아무런 이유없이 바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4.
반응형
- 질문

1주에 15시간짜리 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3개월이 지난 후 아무런 이유없이 바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단시간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 내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