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해고일반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근로자들과 동일한 일을 하지만 급여는 훨씬 작게 받고 있습니다. 이게 부당한 차별은 아닌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4.
반응형
- 질문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근로자들과 동일한 일을 하지만 급여는 훨씬 작게 받고 있습니다. 이게 부당한 차별은 아닌가요?


- 답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이때의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말하므로, 호봉이나 급여체계 등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인 대우가 가능합니다. 합리적이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