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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그러나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제2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단순승인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으면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에 단순승인을 허가하여 달라고 청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가 내려지는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의 단순승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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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의 단순승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에게 단순승인에 동의하는지 물어봤는데, 후견감독인은 이를 거부하고 자꾸 상속을 포기하라고만 합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이 단순승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그러나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제2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단순승인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으면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에 단순승인을 허가하여 달라고 청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가 내려지는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의 단순승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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