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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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