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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이착륙수당은 승무원이 국내선에 탑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착륙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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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승무원에게 지급되는 이착륙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이착륙수당은 승무원이 국내선에 탑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착륙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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