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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을 지급받다가 후에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소급하여 임금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임금은 다시 산정하여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소급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의 추가분을 요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금을 지급받다가 후에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소급하여 임금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임금은 다시 산정하여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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