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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통상임금

노사가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하기로 합의해서 임금수준을 정했는데요, 이 경우에 근로자는 노사합의 무효를 주장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산정한 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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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사가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하기로 합의해서 임금수준을 정했는데요, 이 경우에 근로자는 노사합의 무효를 주장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는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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